생활가전 | LG워시콤보의 관한건
 김미용
 2026-04-14  |    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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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G전자 워시콤보 제품 사용자입니다.
본 제품을 약 1년 5개월 전에 약 400만 원에 구매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세탁기가 3개나있고 식구가 2명 뿐이라 사용횟수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 “유연제 투입 안됨 자동유연제투입기능이 제대로 안되니서비스센타문의”라는 문구가 떴습니다그래서 서비스 점검을 받았고 유연제펌프라는 부품을 교체해도 작동이 안됐고 막힌것같은 노즐도 뚫어보고이것저것 해 보아도 작동이 안되서 센서도 갈아봐야겠는데 부품이 없다며 부품 수급후재방문을 하신다고 하고 가신 상태인데 아무리생각해도 이해가 되지않는게 소비자과실이 아닌 제품결함이 심각한 상황인것같은데 소비자가 부품 교체비를 낸다는것이맞는건가요?
문제는 해당 고장이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품 결함 내부 부품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증기간(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부품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발생한 조기 고장에 대해 단순히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유상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4 18:07:28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