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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여행사 안데르센 환불 사기
 정은숙
 2026-05-01  |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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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여행사 안데르센 통해 여행을 예약했다가 환불을 받지 못하
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해당 업체는 환불 약속 기한을 수차례 어겼습니다.
[주요 피해 내용]
환불 예정 금액:3,595,500
선납: 2025.7.27
취소: 2026.3.20
환불예정일: 2026.4.20
업체 대응: 환불 약속 미이행
댓글 1

담 당 자 2026-05-01 16:33:34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