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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기프트카드 40% 환불 규정이 갑질?...상품권 공히 적용되는 공정위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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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기프트카드 40% 환불 규정이 갑질?...상품권 공히 적용되는 공정위 표준약관
소비자 권익 위한 기준 완화 필요
  • 정은영 기자 jey@csnews.co.kr
  • 승인 2026.05.22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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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를 둘러싼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프트카드 충전금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제약 때문에 탈퇴하지 못하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사용하지 않은 선불충전금을 두고도 일정 금액 이상 소비를 강요받는 구조 자체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22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조사한 결과 기프트카드 이용이 활발한 커피전문점이나 치킨프랜차이즈 등은 잔액 환불 시 동일하게 '60% 이상 사용' 기준으로 조건을 두고 있다. 이는 업계 자율 규정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등 현행 규정 체계에 기반한 기준이다.

스타벅스를 비롯해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이디야커피, 메가커피, 커피빈 등 커피전문점, 교촌치킨, BHC, BBQ 등 업체가 이같은 규정을 따른다.

선불충전금은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앱 또는 선불계좌 등에 충전해 둔 금액을 의미한다. 잔액형 모바일상품권, 선불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서 주로 쓰는 '지류 상품권'도 선불충전금과 동일하게 잔액 반환을 원할 경우 60% 이상 사용해야 한다. 금액형 모바일상품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현행 스타벅스 규정에 따르면 기프트카드 잔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최종 충전 금액 기준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10만 원을 충전했다면 6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해당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로 생성한 이미지
▲해당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로 생성한 이미지

투썸플레이스와 할리스, 이디야커피, 메가커피, 커피빈 역시 같은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금액권, 기프트카드 등 선불충전금의 경우 구매 시 최초 유효기간 내 권면가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1만 원 이하 금액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환불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기준은 업계 자율 규정이 아니라 현행 법과 표준약관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스타벅스 카드 충전금이나 모바일 상품권은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한다. 신유형 상품권은 △전자카드 등에 금액이 저장되는 전자형 상품권 △모바일 기기에 전자정보 형태로 저장되는 모바일 상품권 △온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라인 상품권 등으로 나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를 보면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소비자가 잔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면금액이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8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할리스 공식 홈페이지 이용약관 캡처
▲할리스 공식 홈페이지 이용약관 캡처

상품권 구매 후 7일 이내이고 사용 이력이 없다면 전액 환불도 가능하다. 충전 직후 단순 변심이나 오결제 상황에서는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일정 비율 이하가 됐을 때 환급 기준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전체 충전금의 최소 8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에 잔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정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엄격한 제한은 둘 수는 없다는 취지다.

다만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 등 커피전문점 대부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금법상 적용 범위와 책임 구조가 복잡하다.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현행 기준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불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불필요한 추가 소비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소액 상품권의 경우에는 보다 완화된 환불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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