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옷구매.과장광고
 오미애
 2026-05-04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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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엘스타일이라는 어플에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평도 좋고 디자인도 이쁘길래 ( 제키160 에 46키로 인지라) 평소 입는 44사이즈로 구매했었습니다
10일 이내로 걸릴수 있다고 하여 기다렸는데..자꾸지연되서 ᆢ3주만에 받아보게 됐는데요
입어보니 ᆢ가슴폭.기장은 괜찮으나ᆢ팔통 자체가 88사이즈 분들이 입을정도로 팔둘레가 아주 컸고..
뒷 지퍼올리면ᆢ카라부분이 계속 섭니다
배송자체가ᆢ오래 걸린것도 모자라 깡통옷을 배송해서 환불처리 원했는데요.. 판매측에는 상품받아보니 ᆢ사이즈 이상없고ᆢ전혀 하자없는 물품이니 ᆢ해외배송비 1만원 제외하고 ᆢ환불해주겠다고ᆢ하는데요
팔길이가ᆢ문제가ᆢ아니라 팔둘레가ᆢ44사이즈 가 아니 88체형에 맞는 옷으로 제작되어 왔는데 ᆢ
도저히 이해가ᆢ안갑니다
판매측 사이트가ᆢ정상 유통거래 인지도 ~
해외거래처 즉 어디서 부터 유통되어 판매하는것 자체도ᆢ수상하니 ᆢ조사좀 부탁드립니다
옷을 찍어 ᆢ증거로 남겼어야 됐는데 상품받아보자 마자 입어보고ᆢ신경질나서 바로 포장하고 회수하시라고 문밖에 뒀는데 ᆢ그게 확실한 증거물인데 아차 싶네요..판매측 사업자 등록 부터~유통 거래가 정상적 운영인지도 조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4 20:04:3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