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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코레일홈페이지에서 정당하게 한 예약및 결제완료된 상품을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라고 합니다.
 이성연
 2026-05-04  |    조회: 6
4.30일밤~5월1일에 코레일톡에서 5.23출발하는 울릉도크루즈여행패키지 예약하고 결제까지완료해서 예약확정까지 확인하였습니다. 4월30일 예약했다가 "경로"로 1명을 바꾸기 위해 다시 예약및결제하여 예약확정을 다시하고 먼저샀던것은 취소하였습니다.(즉 5월1일에 5.23~25 크루즈여행상품은 정당하게 예약및 결제하여 유효합니다)


결제전 여행사에 문의하라고 되어있긴하지만,  씨제이티 연락처가 적혀있는것도 아니고  네이버등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다가, 연휴기간이라 어짜피 전화안받을꺼라 연휴가 끝나기만 기다렸고 5월4일 아침9시에 전화를 하였습니다.(씨제이여행사를 잘 못찾아서 울릉크루즈로예약확인을 했더니 아직 코레일쪽에서 정보가 넘어오지않아 모른다고 했고 담당자가 연락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아침 5월4일 0532550533 씨제이티여행사라면서 유대리에게서  연락이 오더니  재고가 없는데 예약을 했다고 저보고 취소를 하라는 겁니다. 

저는 정당하게 예약하고 결제했으므로 취소할수 없다고 했더니 5월 16일까지 않으면 취소수수료 붙을꺼라면서 취소를 종용하네요. 

여행사에 전화하라고 되어있지 않았냐 왜 오밤중이라도 전화하지 않았냐고 하네요. 전화번호를 적어놓은것도 아니라 알수 없게 해놓고.

인터넷에서 예약이 안되게 처리되었어야했는데  예약이 되게 한것은 본인들의 과오라하면서도 어떠한 보상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일정조율다 하고 좋은마음으로 계획세웠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건지요?

저는 제가 예약한대로 그날 여행을 하길 원합니다.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5 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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