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주문하자마자 주문취소요청했으나 확인하지않고 제품 배송
 권동현
 2026-05-04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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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자마자 1시간 내로 주문취소했으나 확인하지않고 업체 측에서 제품 발송하였음.
이메일로 제품 받아보고 마음에 안들면 반품가능하다고 하였고 홈페이지에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7일이내 무료반품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어서 일단 받아보고 결정하기로 했으나 옷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반품 결정
하지만 업체측에서 전체 환불 안해주려고 자꾸 흥정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5-05 17:38:35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