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일 가족과 고성방문중 1박을 갑자기 하기로 하고 예약했으나 일정상 취소해야해서 바로 30분 안쪽으로 춰소신청을 했는데 내부규정에 쳐크인 안하면 100%환불을 안하다며 취소불가를 AI통신으로만 전달하며 애를 먹이더군요 숙박업소사장님도 동의셨는데 내부규정이란것을 만들어놓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사이트는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내해 명확한 법적 규제를 바랍니다
제 경우 취소여부를 48시간내로 알려준다고 했으나 시간이 너무 길고 빠른 조치를 미루는 느낌이 많아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사례가 없길 바랍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