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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수화물파손
 장미옥
 2026-09-09  |    조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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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7일 출발하는 대한항공편으로 이스탄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스탄불 도착과동시에 캐리어를 찾고 확인해보니 파손이되어 있었습니다
파손관련신고를 하니 답변이 손상이 외관상에 문제에 그치고 여행 가방의 기능적 사용이나 이동성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마모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어의없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 캐리어가 완전히 부셔져야한다는건지.... 캐리어가 일회용도 아니고 ....어의가없어서 등록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9 17:57:22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입니다. 훼손의 경우는 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