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받자 개봉하니 ..고기들이 죽어서 전화도 안되고 문자도 안되 사진찍어 보냈고 ..환불 약속을 했지만....약속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돈도 현금만 유도했고..소액이라 무시하는지 문자도 전화도 안됩니다..애들이 고기를 기달렸는데..이렇게 소액이라고 무시하는 글도 많이 봤습니다..돈이 문제가 아니라..업체의 형태가 괴씸해서 신고합니다..포기한 사람도 많지만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 해여 주시길 바랍니다.. 피해본 사람들이 많을듯 합니다. 댓글1
구입하신 물고기의 폐사 관련 생물은 생육 환경등 요소에 의한 제한이 있는 바 대한 환불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업체측 과실에 의한 경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다시한번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