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번 글을 올리고나서 아고다에서 숙소에서 위약금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며 환불거부의사를 문자로 보내와 숙소에 알아보니 사장님은 그런 질의를 받은바 없다고 하십니다 당사의 규정만 내세워 숙소에 의견도 묻지않고 거짓 문자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도저히 묵 고할 수 없어 고발합니다 신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5-05 18:39:3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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