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가발 환불교환 불가
 김혜련
 2026-05-05  |    조회: 3
5월4일 2시경 대구 서문시장 아진상가에 위치한 서문사(대구 중구 큰장로28길 35)에서 72만원짜리 가발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날 5일 오전 11시경 교환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사장님이 교환을 완강히 거부하셔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4일 구매시에는 교환반품이 불가함을 고지하지 않아서 당연히 다음날에 교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가발의 특성상 교환반품은 절대불가능하다며 교환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발의 특성이 그렇다고 하여도 소비자인 저는 불가능함을 고지받지 못하고 결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가발을 교환환불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하여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5 18:58:44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