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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온라인교육없체
 박윤경
 2026-05-06  |    조회: 142
3일타.jpg
온라인교육업체중 일타과외라고 합니다
과외선생님을 두고 대면수업및 화상수업을 진행 하는데 1년 교육비를 내면 할인한다는 식으로 진행 합니다
면담일에 202309 에 만나 너무 저렴하고 질좋은 교육 상담으로 결재를 진행 하였고
이후 다음날 너무 좋은조건에 미심적어서 취소요청을 하니 조금더 생각해달라고 하여 3-4일 소요되었고 이후 다시 취소 신청 하였더니
카드결재 취소 해준다고 함 ~> 카드결재금은 취소되지 않고 1개월 할부 금이 출금 되어 다음달에 항의하니 두번째는 취소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림 ~> 또다시 출금 되었고 이후 이후 계속된 거짓말로 차일 피일 미루다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된연락으로 2640000원중 할부이자를 제외하고 650000원 원금을 못받았는데 이후에는 전화도 받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외에도 여러 고객이 교육비를 환불받지 못한채 피해를 보고 있는걸로 아는데 온라인 을 통해 진행 되는 터라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김재주 원장이 더이상은 교육에서 저같은 학부모에게 피해를 보는일 이 없기를 바라며 이렇게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6 23:06:56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