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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취소불가
 윤혜지
 2026-05-07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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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후 1시간이내 취소요청 했으며, 상품발송이 대기중인 상태인데도 취소불가

개인 플랫폼 업체라는 이유로 취소 불가. 그럼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요청해달라 했으나 판매자가 익명이라고함.

익명의 판매자의 정품인지아닌지도 모를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는게 어이가 없음
댓글 1

담 당 자 2026-05-07 18:05: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