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이용시간 2시간 결제했으나
담당자가 30분 일찍가거나 늦게옴
ㄴ2시간 서비스 요금을 지불후 제가 상의도 없이
30분은 일 죄송하다, 파트너 교육할거고 그파트너는 배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뿐인지
2. 담당자(청소) 당일 30분전 못오게되어
취소되어 저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없이 수수료없이 전액환불이라는 말뿐이고
(당연히 업체잘못인데 제가 수수료를 내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 )
제가 당일에 취소했을땐 당일이라
100% 취소수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보장은 왜 업체에만 있는것인지
그 피해를 본사람에게는 보상이 없는것인지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