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액정 깨져서 고치고 집에와서 핸드폰을 하니 먹통이
되어습니다. 껐다켜먼 다시되고 좀 쓰다가 또 먹통되고 그래서 핸드폰 수리 한 곳에 전화하니 처음에는 그럴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계속 그래서 수리대리점에 다시 오니 지금은 바빠서 안되고 전화주신다고 하셔서 계속 기다렸는데 10일 넘게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 오시길래 전화를 해서 방문하였는데 액정 간곳에 테두리 기스나고 액정이 조금 깨졌다는 이유로 교제를 못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고치고 나자마자 먹통 이었는데 깨졌다고 교체를 안해주신다고 하시네요.그래서 까지곷그런거 상관 없으니 먹통안되는것만이라도 고쳐달라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십니다.
고치 시려면 번반부담 하자고 하시네요.
저는 액정 깨지고 그런거 상관 없습니다.
먹통만 고치면 되는데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