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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임박한상품 할인상품
 백연정
 2026-05-08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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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번을 생각해도 앞으로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어제 배달앱에서 비마트 상품을 배달시켰습니다. 직접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마트상품을 배송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허리가 아파서 주문을 했고 빠르게 배송 받았는데 소고기 구이 200g 을 6천원에 살수있었고 그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삼각김밥을 팔길래 구매상품중 추가하여 구매하게됬는데요. 저녁에 삼각김밥이 좀 딱딱하고 해서 좀 오래됬나 했고 할인된 쿠폰 생각에 그냥 먹었어요. 속이 조금 불편했는데 참았어요.
다음날 저녁쯤 소기기를 구우려고 봉투를 뜯는순간 사람이 싼 똥냄새같은 썩은 냄새가 온 집안을 퍼트렸습니다. 후라이팬에 불을 달군 상태라 올렸는데 똥섞은 냄새가 악취가 더 나는 거에요. 그래서 배민에 전화를 걸어 상담사와 통화후 반품처리후 환불 받긴 하였습니다. 상담사는 배민에 할인된 상품은 임박한 상품 이라고 하니 그점을 알고있어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럼 할인쿠폰을 주고 모든상품중 할인되지 않는 상품만 구매하라는 말인지 임박한상품을 할인상품으로 둔갑시켰고 그 상품을 운없이 받거나 먹어도 책임지지 않는배민의 비마트 쿠폰 형태를 고발합니다. 쿠폰이나 할인을 이용해서임박상품을 팔고 상품이 상해도 소비자의 선택으로만 치부해버리는 양심없는 배민마트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8 23:35:4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