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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실한 청소 외 추가요금 청구 및 광고와 다른 서비스 이행
 이소라
 2026-05-14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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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상기업체에 총 400,000(40만원)을 지급하고 청소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청소 및 as과정에서 부당한 추가요금 청구 후 추가요금에 합당한 서비스 미이행함(곰팡이 제거 등), 광고와 다른 서비스 제공하며 고온스팀살균, 피톤치드, 발수코팅 이행하지 않았고 업체도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추후(이사전5월14일) 진행하겠다고 하여 잔금을 입금했으나 이후 연락 소홀히 하다 사용자가 재촉하니 서비스 제공할수 없다고 하는 등 사후대응 미흡한 모습 보임.
□ 서비스 품질 미흡
청소 후 벽면, 욕조, 창틀 등 청소가 미흡한 곳을 확인하고 재청소를 요구했으나 오래된 묵은 때 이므로 락스나 다이소에서 초록색 약품을 사다가 직접 닦으라고 안내받음.이후 사용자가 직접 청소시 청소되는 부분 다수 확인함.
살균청소 및 피톤치드와 함께 AS를 해준다고 하여 요청하였으나 잔금처리 후 연락지연 처리불가등 안내받음.
□ 추가 요금 청구
계약 당시 추가 요금에 대해 문의했는데 추가요금 없을거라고 답변받았으나 당일 붙박이장 곰팡이등을 이유로 추가요금요청.추가 3만원 합의 후 청소 시작했으나 청소 후 곰팡이 제거 전혀 되어있지 않음.문제제기하자 추가요금을 더 내고 전문적인 청소를 해야한다고 하며 결국 청소안된 상태로 끝남.
□ 광고와 다른 서비스 내용
이사청소 전 인스타그램에 홍보에서 보이는 장비들 가져와서 해주는 부분 확인후 상기 청소업체 선택함. 실제청소 전 장비는 걸레와 약품들 청소기 두대 뿐이었음. 이사청소 후 서비스 조항에 스팀청소와 피톤치드가 되어 있지 않음을 이의제기하니, 청소 담당자가 잔금처리 후 스팀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여 이사일(5월14일)전에 제공을 약속받고 청소 종결함. 당일부터 문자와 전화연락 받지않고 이후 서비스 제공 어려움 통보함.

사건일지
4월29일:상기업체와 청소비용(330,000원)에 냉장고청소추가( 40,000원) 총 견적비용 370,000원 발생, 계약금으로 100,000원을 지불함으로서 입주청소 계약을 체결함. 계약당시 집 사진을 공유하고 추가비용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예약확정문자와 함께 5월9일 오전8시로 담당 팀장이 배정됨.
5월8일:담당 팀장으로부터 전화와서 오후에 오겠다고 하여 일정 변경해줌. 2시무렵 담당팀장남성 1명, 여성2명(외국인) 총3명이 도착함. 식사를 못하고 왔다고 하여 식사하고 청소 시작함. 추가요금에 대해 이야기함. 붙박이장이 1개만 서비스인데 두개가 더 있어 추가비용이라고 함. 사전(계약당시)에 추가비용 발생일 경우에 대해 안내받았고 붙박이장은 그 내용에 없었음. 곰팡이 부분도 사진으로 사전에 확인했고 추가비용 없다고 안내받았다고 이야기했으나 계속적으로 추가비용 5만원 요구하여 추가요금 3만원으로 합의함.
7시10분 청소검수를 위해 방문했더니 청소도구 이미 정리하는 중이었음. 청소 안된부분을 바로 수정요청 했는데 이미 청소도구를 모두 정리한 터라 걸레한개 들고 왔다갔다하며 수정요청한 부분을 대충 닦아냄.수정사항이 계속 나오자 여자직원 2명을 퇴근시킴.곰팡이 있다고 추가요금 지불했으나 곰팡이 지워진 부분이 하나도 없었고 시간이 걸리는거라며 락스로 직접 하라고 안내받음. 청소 검수가 늦어져 이제 마무리로 살균소독 및 피톤치드 연무기 요청,이미 피톤치드를 약품에 섞어서 발랐다고 이야기함. 당시 소독냄새밖에 안났고 인터넷에서는 장비로 한다고 했는데 장비가 양동이와 걸레, 세제, 청소기 두대다. 고온살균도 없고 이건 가정에서 나도 할수 있는거다. 난 그 장비가 없어서 서비스를 신청한거다라고 하니 지금 장비가 본사에 있고 늦었으니 잔금을 치러주면 본사가서 연락준다고 함. 14일 이사 전 해주는 조건으로 언제올지 이야기해주기로 약속받고 총 40만원 중 잔금 30만원 이체함.
당일 수고했다는 문자와함께 서비스를 꼭해달라고 보냈으나 답장없음.
5월10일:답장 요청했으며 아~ 네네~ 라는 답변받았고 언제 올수 있는 문자에는 답변 받지못함.
5월11일:담당자에게 두번 전화했으나 받지않아 다시 문자남김.
담당팀장이 전화와서 14일까지 장비청소 어렵고 청소하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장비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약품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비스 제공자는 약품으로 했다고 주장함. 그럼 광고를 그렇게 하지 말던가 잔금치르기 전 장비 가져와서 해주기로 하고 잔금 치른거 아니냐. 계약전 문의할때 장비 다 해주신다고 확인까지 했는데 왜 말을 바꾸시냐 했더니 다시 연락준다고 하고 연락안함.
5월12일:소비자분쟁조정 관련내용 캡쳐해서 보냄. 담당팀장이 회사와 이야기하라 본인은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5-14 22:30:23
해당업체에서의 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