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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벽시계
 김형근
 2026-05-14  |    조회: 1
벽시계 세거를 당근에서6000원에
구입했는데 사용하는데 시간이맞지않아서 환불요청했는데 안된다고하며 고발하라고발하네요..시계는판매자한테주고
왔는데 복지쪽에일하시는분이라서황당해 고발하는겁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4 23:14:53
안타깝게도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이 없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인거래는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으로 진행 가능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