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했습니다. 평상구매가 필수라고 되어있어서 구매하려고 들어가보니 17일 날짜로는 다 마감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레져타운에 전화하여 입장권을 예약하였는데
평상이 마감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평상이 없어 입장이 안된다고 50% 환불을 받으라고 합니다 평상을 먼저 구매후에 입장권을 구매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도 평상을 먼저 예약후에 입장권을 구매하라고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잘못인것처럼 업체가 자기들 방침이라는데
이런경우에 50%만 받아야하나요?
다른날짜는 다 마감으로 막아두었으나 5월17일은 평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장권을 마감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억울한 부분에도 소비자는 그냥 50%만 받고 환불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글: 입장권은 17일날 예약을 하였으나 평상이 없으니 날짜를 옴겨준다더군요 ..어쩔수 없이 24일날로 평상 가능한날 옴기게 하였어요..제가 임산부라 그 다음주가 출산이기에 불안한 상태여서 원하지도 않는데도 평상을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결이 안되면 또 평상값도 50% 만 받게 됩니다..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