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에어마카오와 현대카드 프리비아 여행앱의 결항 항공권 미안내로 인한 고발
 김연정
 2026-05-20  |    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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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1. 저는 미성년자 자녀 1명과
5/15 7:50 인천출발 10:40 마카오도착 에어마카오 NX825편과
5/17 8:35 마카오출발 13:15 인천도착 에어마카오 NX822편을 이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5시 30분경 인천공항 1청사에 도착하여 전광판에 비행기 편명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확인했더니 결항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항직원은 제 메일로 결항안내가 갔을 것이라 이야기 했지만 전혀 없었으며
고민하다가 15일 5시 40분부터 프리비아 앱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확인 시도를 하였으나 예약번호(V16005539941/항공사예약번호:PGN6ZF)가 없다며 오류가 나더니 수차례 연락 시도하여 겨우 제 번호를 남기라는 ARS에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그 이후로도 1시간 넘게 연락이 되지 않았고, 7시 30분 넘어서 연락 온 상담원은 프리비아로도 통보 온 사실이 없다고 취소하고 환불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일단 환불하라고 하니 앱으로 환불신청하였고 취소수수료를 각 3만원씩 총 6만원 결제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취소수수료는 나중에 환불될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5/20 01:00 현재 2번째 할부금액은 취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 당황한 상태로 마카오로 가야한다는 생각에 항공기 조회 했더니 아시아나 항공사앱에
5/15 14:15 OZ6867(에어마카오 공동운항편NX821)편과
5/17 18:10 OZ6866(에어마카오 공동운항편NX826)편을
1인당 989,400원으로 총 1,978,800원을 주고 바로 예약 하여 이용 하였습니다.
프리비아 앱에서 구매한 똑같은 회사의 항공권 2매 금액은 850,200원 이었습니다.

3. 여정을 출발하여 아무리 확인해도 제 메일로 결항에 대한 공지는 두군데 다 아무도 없었으며 에어 마카오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5/14에 시간도 알수없는 취소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첨부파일에 있는 것처럼 여정을 끝내는 17일에서야 15일 취소건을 메일로 보내왔으며 사유는 회사 사정(Company Reason)이 끝이었습니다.

결론 :
4. 아무리 회사 사정에 의해 항공기가 결항이 될수 있다고는 하지만 공지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제가 수많은 나라를 여행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비상식적인 미공지로 당일 공항에서 6시간 넘게 기다린 저와 제 딸을 심신으로 지친 상태로 여행을 시작하게 하여 정신적인 피해을 입히고, 고지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국외항공사 에어마카오와 대행 업무비는 받으며 중계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프리비아 여행앱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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