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미끼상품
 황정화
 2026-06-04  |    조회: 45
사진과후기하고다른 면제품으로 10개를보내 사진과후기를보고시켰는데 저질면상품으로다보내줌 반품신청하니 배송비를 물라합니다 황당합니다 미끼사진으로 현혹하여 후기도 미끼인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4 15:29:2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