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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불량반지판매
 신성희
 2026-06-09  |    조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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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도 안되서 반지가
저절로 끊어졌는데..환불안해주고 환불하고싶으면 85000원을 달래요.
반지는 장식품이 아닌데..
끼고빼는거잖아요..
고객만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이네요ㅜㅜ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9 21:59:4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경우 조립 불량일 경우 및 악세사리의 부착물의 이탈, 끈, 고리 등의 절단 등 하자 발생 시에는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무상 수리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취급 부주의에 의한 소비자과실 또는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