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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조아트
 김도희
 2026-06-09  |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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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오프라인에서 주문을했는데 온라인으로 주문도 잘못들어가서 취소하려고했으나, 
고객상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담불가하였음. 환불접수 바로 당일 진행하려고 했으나 주문번호 입력 후에 비회원 주문조회가 가능하게 세팅되어있음.


하지만 이미 주문완료(주문번호가 보이는) 창은 나가졌기 때문에 주문번호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

메일로 발송해줬다고 하지만 메일로 주문번호를 발송된다는 사전고지도 없었으며,

영업시간 외의 비회원 환불은 무조건 고객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임.


단순 변심도 아니고 중복주문건이였으며 하나만 취소하는것이였고
그것도 환불접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인걸 설명하니 계속 책임 회피하고 고객탓으로 돌림. 시스템과 사전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도 않음.


심지어 다른 사이트들도 다 이런식으로 한다면서 책임 회피함.

그 이후 다른 사이트 어디가 그렇게 하냐고 묻자 메세지를 삭제하였음. 
고객 기만, 고객 농락으로 밖에 안보임.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9 23:13:03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