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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소비자우롱하는쿠팡
 신은식
 2026-06-10  |    조회: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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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4일 쿠팡에서 화장지 30개를 구매했습니다.
선택권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1개금액, 2개금액, 30개금액이 있기에 많이 저렴한 30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6월 6일 2개만 배송 되었고 쿠팡에 확인 결과는 8일 월요일에 배송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믿고 기다리다가 8일 월요일에 확인 결과 판매자와 소통하라는 말이 올라왔기에 쿠팡 고객센터에 의뢰를 했지만 저를 기만 했습니다.
죄송하니 반송이나 취소를 권유 하며 3000캐쉬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상황은 판매자나 쿠팡이건 누구는 책임쳐야지요.
몇번이고 말을 했지만 상담사 돌려서 다시 확인 다시 확인...
사람 미치게 하더군요.
마치 사람 지치게 하여 그냥 넘어가길 바라는것 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 필요 없고 남은 수량 28개 보내달라고 했지만 돌아 답변은 업체 손만 들어준것 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기업이 소비자를 어떻게 우롱했는지 제대로 봐주시고 원래 약속한것 28개 배송을 원합니다.
자료 화면 참고 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07:25:32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