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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미용실 이전에 따른 정액권 환불
 도태훈
 2026-06-10  |    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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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이전 전에 고객에 대해 알리지도 않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만하고 3개월 가량 오픈을 안하더니 갑자기 마석으로 이전 오픈을 하여 그전에 정액권을 끊었던 거에 환불을 요청 하였으나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15:44:53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