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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필터교체
 이미영
 2026-06-10  |    조회: 119
정수기 필터교체를 2회 이상 제대로 해주지 않아 계속 오염된 물을 먹었습니다.
관리사가 여러번 바뀌는동안 연결이 잘 되지않아 필터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와 관리지국에 여러번 통화하고,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위약금 포함하여 해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지비용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기기 철거를 원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15:32:44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