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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멤버쉽 강제 정기결제
 정미애
 2026-06-10  |    조회: 81
Screenshot_20260528_205146.jpg
유료회원으로 가입한적이 없는데
결제가 되고있었습니다.
신청한적도 없고
이용한적도 없는데
무슨소리냐고 하니
무료체험기간후 유료화가 자동으로 되었다면서 카카오페이에서 인출했습니다.

사용한적이 없다고 환불요청하였으나 환불 기간이 지났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광고성으로 띄운 다음 누르기만하면 자동으로 유료결제가 되게 하는건 소비자에게 교묘한 우롱한 사기입니다.
15000원씩 10회 결제건 환불받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23:10:24
해당 사이트 무료회원 가입후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로 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