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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헤어샵 시술불량
 박태영
 2026-06-10  |    조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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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헤어샵 예약 방문 후
커트 및 다운펌 시술 진행하였습니다.
다운펌이란 뜨는 머리카락을 두피에 붙게끔 약품 처리하는 시술이며,
시술비용 72,000원 결제 하였습니다.
보통 다운펌 시술 시 개인차가 있다지만 통상 최소 2주에서 수주에 이르기까지 시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헤어샵에서 한 시술은 채 일주일을 가지 못하고 펌이 풀렸습니다.
이에 시술 디자이너와 통화를 하였는데 환불 불가 및 재시술 시 추가 비용을 결제하라고 합니다.
6일도 안되는, 채 일주일도 유지되지 않는 펌을 누가 70,000원을 넘게 주고 하겠습니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23:31:15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