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사제가구위약금20퍼요구
 이경애
 2026-06-11  |    조회: 85
2026년 6월 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 185 디자인가구 에서 식탁셋트외 가구를 예약하였으나 이후 제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어져 취소를 부탁했으나 위약금 20퍼센트를 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13:28:5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