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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소비기한 지난 제품보내놓고 회피하고 반품요청도 거절한 판매자
 정소연
 2026-06-11  |    조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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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5일 네이버쇼핑을 통해 위 거래처에 화장품 한개를 구매했습니다.

6월9일 제품이 도착했는데 2026/3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였고

날짜가 찍힌 사진을 첨부하여. 판매자에게 처리 요청 연락을 했으나.

"본사에 연락해본다는" 답변 이후 아무런 말도 없어서.

네이버를 통해서 환불요청을 했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거절당하여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구매하기 전에는 문의했을때 즉시 답변이 왔으나. 그 이후는 어떤 사과도 말도 없으며

고의적인 처리 및 답변 회피로 판단됩니다. 이외 다른 오고가는 말아나 사연은 없었구요

피해를 받고있으므로. 즉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판매자 정보: 스킨셀러

대표자: 김지아

사업자등록번호 : 438-17-00182

연락처: 010-2406-2001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14:23:34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