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홈페이지 올려놓은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름
 권정한
 2026-06-11  |    조회: 74
착한스쿠터에서 아이맥스125라는 스쿠터를 옵션포함해 339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홈페이지에는 329만원이라고 되어 있었음. 불만을 제기하자 현금으로 해야 329만원이고 카드로 하면 339만원이라고 함. 홈페이지에는 이런말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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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6-11 14:27:03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