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11 22:17:4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측 환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며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정해지므로 본건 대출계약서의 거래조건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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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6-11 22:17:4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측 환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며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정해지므로 본건 대출계약서의 거래조건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