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네고왕 바크 제품 구매 배송불가
 윤지우
 2026-06-11  |    조회: 65
네고왕에서 5/16일에 바크 클로그 제품 구매했는데 주문량 폭주로 인해서 출고가 밀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5월 말 발송 예정이였는데 6/5내에 발송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니나다를까 또 미뤄서 6/15일 내에 발송한다고 하네요. 근데 네고왕 가격보다 비싸게 주고 사면 물건을 바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실제러 저보다 늦게 주문 했는데 인스타 공구로 주문한 사람은 받았다네요.
문의글을 남겨도 삭제당하고 고객센터는 그냥 통화중으로 돌려놓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23:51:49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