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와 커플 옷을 한다고 lg몰에서 꼼데가르송 반팔티(95,400원) , AMI반팔티(81,500원) , 나이키(94,582원)을 사서 6월5일 택배를 받아서 입어보니 너무 길어서 수선을 맡기려했고 동네에 명품옷수선이라는 수선집이 있어 6월10일 48,000원을 주고 수선을 맡겼습니다
입어보고 원하는 길이에 옷핀을 꼽아주셨고 2일뒤인 금요일(6월12일) 오후에 와이프가 찾아왔습니다
다음날인(6월13일) 아침에 출근전에 입었는데 너무 짧아서 못입을꺼같아 수선집에 전화하니 휴무라서 전화연결이 안되어 월요일(6월15일) 직접 찾아가서 수선을 잘못하셨다고 얘길하니 1~2만원이면 해결해주겠지만 금액이 커서 못해준다고 합니다.
한번도 입어보지 못한 새 옷인데 지금은 너무 짧아 문신이 다보여서 아예 입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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