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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제품 교환건
 박윤철
 2026-06-15  |    조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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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했으나 제품구성품이 잘못되서 교환 신청하고 진행했으나 리퍼상품이기에 교환할제품이 없다고 일방적인 홈페이지에 답글만 올려놓고 5일이 지나 지마켓 고객센터로 연락해보니 판매자와연락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연락받았고 기다리고있으니 그냥 카드취소처리만 일방적으로 시켜버렸습니다.
구성품으로 잘못기재시킨 사람도 문제겠지만 10일동안 기다리게해놓고 하는말이 구성품맞게 새로보내달라하니 "제품이 없는데 어쩌라구요?"
이런어이없는말만 반복하더라구요 이런상황이 너무 열받고 괴롭네요 제품오기제로 피해 받는 소비자가 없기를바라면서 이글을씁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5 17:20:42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