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에 마산에서 부산 놀러와서 호텔에 묵었었는데 친절해서 또 놀러왔어요
이번에는 207호에 주셔서 잠시 체크인만 하고 나갔다와서 씻고 자려고하니 에어컨에서 머리쪽에 물이 새서 전화 드렸더니 오셔서 물 닦으시면서 방이 없으시다면서 방을 취소 해드리는거 말고 없다시길래 취소해달라고 했고 방이 없다고 하셔서 나갈생각에 짐을 싸고 내려가려는데 혹시나 해서 남편이 전화해서 방 예약 되냐 했더니 몇명이냐 물어보시곤 2명이라 했는데 있다고 하셨고 짐싸서 내려가서 얘기하니 파티룸 말고는 없다고 하시더군요
전화로 2명이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오시면 설명 드릴참이었다며 본인은 사장님이 아니시고 직원이라 권한이 없다고 하셨고, 저희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관님들도 오셔서 딱히 해주실수 있으신게 없다하셨고 다른 숙소를 알아보시고 주차는 여기 하루 가능하게 해주신다고 얘기를 보셨다고 하셨고, 늦은시간에 어떻게 숙소를 옮기냐 라고 했더니 소비자고발하는거 말곤 방법 없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숙소를 어렵게 정해서 마산에서 부산까지 숙박업체 정해서 왔더니 물새는 곳에 잘수는 없고, 파티룸은 12만원이랍니다. 숙박업체를 밤 1시에 알아볼려고 하니 다 마감됫고, 최소 15만원대였습니다.
직원이라는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초에 에어컨에서 물이 새고 다른 동일한 방은 없지만 파티룸은 비어있다라고 말씀해주셨으면 돈을 더 주고도 옮겼을텐데 방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놀러왔지만 기분이 상해서 나왔습니다.
결국 다시 마산으로 가는 대리비 지불하고 마산으로 왔습니다.
기분 좋게 놀러와서 돈만 쓰고 늦은시간동안 잠도 못자고 집에 도착한 시간은 3시입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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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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