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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알뜰폰계약 관련 계약시 보다 부당요금 징수
 조용국,박윤옥(2명)
 2026-07-17  |    조회: 43

-2026.3.31 기존가입했던 알뜰폰 약정기간 종료 시점에 유피모바일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월 알뜶폰 18,900원 요금제로 해주겠다고 하여, 우리 부부 2명이 재계약을  했던바, 3월 알뜰폰 요금 45,000원 /4월 42,860원/5월 41,500원/6월 41,500원/7월 41,500으로 부부 공히 기존 계약을 파기한 41,500원 요금제로 계속 청구되어, 가입시 계약 담당자(유피모바일 남자 직원/ 010-2643-2229)와 전화로 수차례 계약시 알뜰폰 요금제로의 해결을 요청했으나  4개월 경과 할때까지 계속 41,500원대 요금을 부당 청구, 징수하고 있어 민원 요청 하니 최초 계약시 18,900원대 요금제로 해줄것을 중재해주셔서 해결토록 간청합니다.


-노년(58년생/69세)에 실제 통화는 월10건도 안하고 지인들과 주로 카톡 문자만 하는데 41,500원은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위 계약 직원(010-2643-2229)이 월18,900원 알뜰폰 요금제를 적극 권장하여 부부가 계약했는데 불성실하고 거짖된 직무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은 제재해야 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의 적극 해결 중재를 재삼 간청 합니다.

(향후, 절대 이런 거짖된 사람괴의 계약은 배제하고, 시중의 편의점 알뜰폰 유심 가입 할것입니다, 대구와 인천간 원거리로 관계로 계약서는 주지않고 전화로 구두로 계약하여 증빙서류는 없는 상태로 계약을 파기하고 소비자를 우롱한것이 너무 기분 나빠 회사 대표앞으로도 서면으로 부당함을 고지할 생각입니다)


-주소 참고:  (유피모바일) 인천 계양구 계산2동 935-6번지KT&북인천 지사 4F 406호/ 계약거래 담당자: 010-2643-2229)     


- 민원인 인적사항 : 조용국(생년월일: 580429 / 전화 010-4277-1229)/ 박윤옥(010-3993-9861) 부부 2명

                      대구시 달서구 송현1동 장관빌라 102동 303호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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