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세명이서 돈을 합쳐서 99만원짜리 오리파(뽑기)를했는데 5만원도 안하는 물건이 나왔고 친구한명이 일단 92만원을 부담한 상황이라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환불을 말해보라 해서 환불을 요청드렸더니 거부했습니다 자그마치 99만원짜리입니다 저희같은 피해자들이 없게 이런 사행성짙은 게임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셋 다 보호자 동의없이 진행했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고,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