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허위광고 및 불친절 환불요청
 하헌재
 2026-07-19  |    조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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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토) 야놀자 어플을 통해서 안양에 위치한 코암호텔에 숙박 예약을 했습니다.

업소사진1,2 를 보고 

VIP 서양황실 European style(더블베드1, 3인이상입실시 추가요금 및 추가침구제공) 룸으로 예약을 하였고, 오후9시경 방문하여 예약 확인 후 체크인을 하였습니다.

숙소키를 수령하고, 올라가보니 방에선 연초냄새가 진동하였고, 야놀자 어플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와 전혀 다른 숙소를 배정을 받아 
프론트로 내려가 야놀자 어플에 올라와 있는 숙소와 이미지가 전혀 다르니,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원분께선 똑같은 방 이다며 강하게 부정하여서, 야놀자 어플을 켜고 예약내역과 숙소 이미지를 보여드리니 그 때 서야 옛날사진을 올려 놓은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허위광고가 아니냐, 다시 한 번 양해 드리며 환불요청을 드렸으나, 똑같은 방 이라며 환불을 거절 당했습니다.

야놀자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여,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야놀자 규정상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업체에서 올라온 이미지와 다른 숙소를 배정 받았는데, 업체에서 올린 숙소 광고사진과 실제 숙소가 다른것을
야놀자측은 현장 답사 및 확인절차 없이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인지 물어보니
업체에서 올려놓은 이미지는 야놀자측에선 확인절차 없이 광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숙박예약을 하기위해 어플을 많이 사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없이 그 장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이미지를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고 할 수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숙소 경우, 있지도 않은 숙소를 광고하여 방문했을 땐 다른 숙소를 제공하고 또, 이 같은 사유로 인해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예전 숙소 이미지다' , '똑같은 방이다' 라는 이유로 손님을 기만하는 사례 입니다.

저같은 피해가 또 발생 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및 환불을 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9 18:03:1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