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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좋은땅 출판사 기만 행위
 임성현
 2026-07-23  |    조회: 32
좋은땅 출판사와 자비출판 계약을 맺고 출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계약전까지 언급이 없었던(광고및 출판문의 과정) 인세공제라는 개념이 추후에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비 출판 이기에 출판당시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책의 출판을 하게되었으며 분명 홈페이지에서는 모든 유통 홍보비를 다 포함하여 자비 출판 비용을 부담한다고 광고했는데. 3개월이 지나 인세에 관한 이야기를 오고갈때, 판매의 100부의 비용을 유통 홍보비에 포함하여 101권부터 인세를 지불한다는 조항을 이야기합니다.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임을 밝힙니다. 조치해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13:39: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