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에어컨 홈쇼핑에서 구매하여 테스트해보니
굉장히 소음이 크고, 시원하지도 않으며, 이동식인데 무거워서 이동하기도 힘듦
홈쇼핑 측에서는 반품이 불가하며, 제조사의 불량확인서 제출이 반품이 가능하다고 함
제조사측에서는 불량이 아니고 홈쇼핑 과대광고로 문의하라고함
홈쇼핑 광고시 반품에 대한 상세한 사전고지 하지않았음
직접 성능테스트를 해보고 구매하지 않았고,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면 반품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은적이 없음
구매 후 설치하여야 성능테스트가 가능하며, 작동 후 소리가 매우 크고 일반 에어컨에 비해 덜 시원함을 느꼈고 이동용인데 이동용으로도 사용하기 힘듦을 알고 반품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