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을 구매했는데 저렇게 이벤트페이지에만 유통기한을 기재하고 정작 제품구매페이지엔 유통기한에 대한언급이 없습니다. 잘보이지않아 구매를 한 제 잘못이지만 한달도 안남은 제품을 기본용량한달치를 판매하는게 말이되는건가요? 모르고 두달치구매햇네요 그래놓고 이벤트페이지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없네요 댓글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