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커피자판기 3년안에 재매입 한닥계약서에 명시되있는데 매입을 안해줍니다 핑계만대고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신고합니다
 전금화
 2026-07-23  |    조회: 656
안녕하세요
처음 자판기 계약당시 3년안에 중고로 재매입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는 위탁으로 판매되면 그때판매대금을 준다고 합니다
벌써 6개월째 분쟁중이며, 통화도 잘 안되고, 오늘 겨우통화했는데 알아서 중고로 팔라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끝었습니다.
매달 일백만원씩 적자와 건강악화로 결국은 개인회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계약서대로 이행되게 선처 부탁드립니다
빨리해결되지 않으면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4 06:22:4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