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탈색
 박성권
 2026-07-23  |    조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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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에서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 의뢰해서 받은내용에 대해서 소비자입장에서 결과를 받아들일수없어서 소비자고발센타에 접수합니다

1.심의용건에대한반박 :옷은 2번입고 세택한적없음

2.심의결과에 대한반박 : 3월에코오롱대리점을 통해서 맡겼는데 7월심의결과을 받았음 4개월동안 심의한결과가 소비자 부주의라고 판정이 나왔는데 어떤기준과 근거에의해서 본인들 자의적으로 해석했는지 

이해할수없음 저의집을 방문해보시면 얼마나 환기가 잘된집인지 알고말하는지 그리고 전 옷을 입고 외출하고 오면 항상 밖에 환기를 시키고 보관함

그리고 온도,습도 ,통기성,빛에 영향받았다는데 그럼 옷을 금으로 만들지 왜 천으로 만들었는지 이해할수없음 60평생을 살았왔지만 이런현상은 처음이고 그럼 다른옷들도 그렇게 되어야 마땅함

그리고 이번건을 미친개에게 물렸다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코오롱에서 하는짓걸이가 이해를 할수없어서 소비자고발센타에 접수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22:54:4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