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웨딩 박람회에서 플래너의 소개로 ‘바톤권오수’ 정장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일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 30만 원을 카드로 선결제하고 계약하였으며, 이후 귀가 후 당일 취소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카드 결제의 경우 직접 방문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 당시 전혀 고지받은 바 없으며, 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당일 취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요구하며 취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계약 취소 및 결제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