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과다치과치료로 선결재유도후 변심으로 인한환불거부
 김승행
 2026-07-27  |    조회: 600
2층 소비자보호건.jpg
하루플란트 상담내역.jpg
발급동의서 2층.jpg

80대 노인을  상대로  발치도  안한상태에서 뼈이식재료를  미리  개봉했다며,환불을  거부하고 있읍니다.

치료실에  누워보지도 않았는데 보여주지도  않은 재료를 개봉했다며환불을 거부하니 너무너무  억울하여 잠도 제대로 잘수도 없으며,화병이 생겨 우울감마저  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써서  첨부하니.제발  빠른처리부탁드립니다.

월남참전용사로 젊어서  고생도  많이하고,독일로  이주하여 살다 내고향,한국에서  생을  마감하고자  이민온지  벌써 4년이나  흐르는 동안 좋은 사람들과  연을 맺으며 한국을  좋게만  보았는데....이런  날강도를 당한경험에  억울하기  그지없네요..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15:55:33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