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대를 구매하려다 고양이들이 사용하는걸보고 결정할려고 일단 한대만 주문했어요..일단 고양이들이 호기심 발동이되어 들락 거리면서 볼일도보고 탐구도하고 하더군요..응가는 안하고 쉬야만 하더군요..화장실이 스쿠퍼로 쉬야한 덩어리를 쓰레기통으로 떠내는 방식입니다..근데 이스쿠퍼가 제 역할을 못해요..화장실 바닥에 붙은건 떼내지도 못하고 쉬야로 뭉쳐진 모래덩어리(이후로는 감자라고 할께요)는 다 부서뜨려놓아요..그 부서뜨린 걸 스쿠퍼가 떠서 쓰레기통에 보내지도 못해요..그래놓고 모래 평탄화작업을 해놓습니다.그 평탄화 작업한 모래에는 감자부스러기가 반입니다.헬로비젼에 이러하여 사용못하겠다고 했더니 라라홈으로 연락을 하랍니다.그래서 라라홈으로 연락하니 통화는 안되고 카톡만 된다네요..카톡으로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니 LG헬로비젼으로 연락하랍니다..어찌해야할까요..라라홈에서 톡으로 온 내용중 정말 어의가 없는말이 자기네들이 문제없다고 판단해서 회수거부하면 불가하대요..헬로비젼과 통화한거 녹음해뒀고 라라홈과 톡한 내용 그대로 남아있습니다..소비자가 봉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고에는 전혀없던 부스러짐..여름이라 습도운운..스쿠퍼가 틈새가 넓으니 저보고 하루에 한번씩 촘촘한 삽으로 부스러기를 훓어서 떠내랍니다..아니 그럴바에야 자동화장실을 왜 쓰는건지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