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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무실 주소를 받아서 찾아갔는데 없는 회사
 정수현
 2026-07-28  |    조회: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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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단 구전죽염을 홈페이지 통해 1통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쪽 뚜껑에 내용물들이 찐득한곳에 다닥다닥 붙어있어 먹기전에 너무 불쾌하고
하나하나떼서 불편하게 있던 중 뗀것들은 버렸습니다 소량입니다

그리고 내용물 결정으로 구매를 했는데 거의 다 부서진 가루들이 많아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1회 맛만 보고 찝찝하기도 하여 반품 요청을 해서 업체에 물건을 보냈습니다

2달이 됐는데 반품 안해주고 교환도 안해준다 하여

회사에 방문하기 위해 주소를 물어봤는데
주소 안가르쳐주고 그냥 홈페이지에 나왔다길래

오늘 홈페이지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 14 리치투게더센터 474호

갔더니 없는 곳이고 공유오피스로 되어있는데 공유오피스 안내원께 물어보니 이런회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세무서로 가고 있습니다

사업자번호 664 81 02081
주소가 어떻게 등록되어있는지 여쭤보러 갑니다



홈페이지나 여러 정보에 엉뚱한 주소를 표기하고 있는건 아닌지

왜 주소를 숨기고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인천이라고 하고 본사 주소는 안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는지 알수가 없네요

유령회사에서 물건을 팔고있는게 궁금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23:37:5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