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에 냉장고 구매후 7월 6일 배송 예정이었으나 사유불명 계속된 배송지연으로 8월 12일 현재 수령받지못함 배송에 관해 고객센터는 구매처에 문의하라하고 구매처는 본사에서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며 답이 없음 물품대금은 치루고 배송을 안해줄거면 대금을 배송후 치르거나 배송 밀린날만큼의 이자를 치뤄야한다고 생각함.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8-13 18:13:4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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