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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순대국에서 돼지눈썹발견
 허동욱
 2026-08-24  |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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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일 오후 11시경 여자친구와 탑골 순대국 용인 수지점에서 순대정식 2인분을 주문하여 먹던중 입에 아주 뾰쪽하고 까칠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사진과 같은 이물질을 발견했고, 확인 과정에서 매장 측에서도 해당 이물질이 ‘돼지 눈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단순한 털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의 굵은 털이 조직에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를 음식과 함께 이미 섭취했을수도있다는 생각과 , 발견하는 순간 심한 불쾌감과 구토감을 느꼈고 여자친구는 바로 화장실로 가 구토를 했습니다.

돼지고기 원재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하는 음식에 돼지의 눈썹으로 확인되는 이물질이 그대로 들어가 제공된 것은 단순한 사소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문제는 단순히 음식값을 환불받는 것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당 음식을 정상적으로 주문하고 섭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위생상 부적절한 이물질을 발견하여 상당한 정신적 불쾌감과 구토감을 겪었습니다.

현재 해당 이물질은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며, 발견 당시의 사진과 관련 자료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매장 측의 공식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확인한 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4 16:20:57
음식의 불량한 상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